[답변공시] 이엘케이 “주가급등 사유 없어”

입력 2017-04-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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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케이는 한국거래소의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해 당사에서 답변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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