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오전)"은행권 3조원 분식회계"...금감원ㆍ검찰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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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명백한 불법 회계조작, 감사원ㆍ검찰 수사 촉구"

은행권이 IMF 외환위기 전후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약 3조원대의 불법 회계조작을 일삼았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일 금감원이 검찰에 제출한 '은행 신탁자산 부당편출입관련 검사결과 송부' 자료를 공개하고 "IMF 구제금융 신청 전후인 1997부터 2000년 사이 19개 시중은행들이 신탁자산 부당편출입의 방법으로 총 3조228억원의 분식회계 내지 불법거래를 저질렀으며, 그에 따라 최소 2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불법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외환위기 10년만에 사라진 공적자금 79조원 가운데 최소 30조원 가량이 재경부(구 재무부)의 부당한 신탁손실 보전규정(구 신탁업법 제11조) 때문이었다"며 "그 중 최소 2조원은 전혀 법적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권은 떠안은 신탁손실을 이월시켜 6000억원 이상의 탈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또 "IMF 전후 정부(당시 재무부)가 금융기관 관치와 은행법상 대출한도를 초과한 재벌지원을 위해 법적으로 터무니없는 원리금 보전 신탁계정을 만들어 최소 30조원이 상의 공적자금이 어처구니없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경부, 금감위(원), 국세청까지 알고서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와 관련한 특가법상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신탁업법의 예외조항을 은행들이 악용하고 이를 정부 당국과 검철이 눈감아 준 셈이다.

당시 은행들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리금 보전이 가능한 '개발신탁' 상품을 만들어 운용해 왔고, 대투, 한투 등의 신탁회사와 종금사들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리금이 보전되는 수익증권 등을 운용해 왔다.

이런 상품들은 정기예금보다 다소 높게 금리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 은행의 경우 예금(고유계정)보다 많은 신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름만 신탁이지 신탁자가 예금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어 결국은 예금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심 의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당시 은행법상 20%)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재벌 계열사에 한도를 초과해 집중 대출해 줬다"며 "당시 재무부가 관리감독권이 있는 이런 원리금 보전용 신탁을 통하여 금융기관 관치와 재벌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당시 은행, 신탁회사, 종금사 등은 이런 원리금보전 신탁자산이 고유계정보다 많았다는 것이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IMF 위기를 맞아 부실해진 재벌계열사에 집중 대출된 이 원리금보전 신탁자산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이 떠안아 최소 3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부실지원 결과를 빚은 셈이다.

당시 금감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998년 11월 시중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이러한 부당편출입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도공문 발송 후 1999년과 2001년 사이 시중은행 검사를 통해 지도공문 발송 이전 부당편출입행위를 한 10개 은행에 대해서는 가벼운 '주의' 조치만 내렸고, 지도공문 이후에도 부당편출입 행위를 계속한 은행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은행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불법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는데도 한가하게 지도공문이나 보내고 주의나 문책수준의 조치만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에 대해서도 "탈세규모가 은행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심 의원은 관계 당국의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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