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7-04-13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여성혐오 범죄라기 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피해자 A(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5: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46,000
    • -3.18%
    • 이더리움
    • 4,565,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4.97%
    • 리플
    • 724
    • -3.72%
    • 솔라나
    • 194,600
    • -5.81%
    • 에이다
    • 650
    • -4.69%
    • 이오스
    • 1,124
    • -4.42%
    • 트론
    • 172
    • -1.15%
    • 스텔라루멘
    • 160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4.44%
    • 체인링크
    • 19,990
    • -2.87%
    • 샌드박스
    • 63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