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굳히기’ 현상 심각...거래소 “테마주 집중 계좌 조사할 것”

입력 2017-04-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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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유포 행위, 사이버 감시 통해 최초 적발

▲투자 주체별 매매손실 계좌내역(자료제공=한국거래소)
▲투자 주체별 매매손실 계좌내역(자료제공=한국거래소)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상급등 테마주를 집중심리한 결과, 26건의 이상매매주문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상한가 굳히기 사례가 총 19건(7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총 매매차익은 약 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초단기 매매(4건), 허수성호가(1건), 가장ㆍ통정성매매(1건), 풍문유포(1건) 등의 이상매매주문 유형이 발견됐다.

거래소 측은 “거래 당일 대량의 매수주문을 통해 상한가 굳히기 현상이 나타났다”며 “장 종료 후 또는 익일 대량의 매수호가 제출을 통한 매수세 유인이 발생했고, 익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종목별로 보면 이상급등 테마주 중 20건(76.9%)은 정치 테마주로 나타났다. 신공항ㆍ무상교육 등 정책관련 테마주는 3건(11.5%)으로 조사됐고, VRㆍ지카바이러스 등 산업관련 테마주 3건 발생했다.

심리대상종목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98.2%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비중은 1.5%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리기간 중 매매손실이 발생한 위탁자의 99.6%가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로 계좌당 평균 손실금액은 약 77만 원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선기간을 틈탄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감시 및 신속심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테마주에 집중투자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매매양태를 정밀 분석하여 시세조종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특히 “풍문유포 행위는 사이버감시를 통한 최초 발견사례이며 현재 추가사례를 정밀 분석 중이다.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규모가 작더라도 적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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