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주차장, 6월부터 공휴일에도 주차료 낸다

입력 2017-04-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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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되던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이 오는 6월부터는 공휴일에도 유료로 전환된다.

9일 서울시는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 1000∼2000원, 초과 10분 당 200∼300원으로 평일과 같아진다.

서울시는 주말 한강공원에 주차난이 심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공휴일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장 과포화와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주차 무질서로 인한 공원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용 편의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의견은 12일까지 법무행정서비스,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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