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투기업 특수관계자간 거래 사전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07-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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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추징 통한 가산세 부담 해소 등 기대

다국적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해외 본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5일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다국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해외 본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심사 결과는 심사결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다"며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결과 통보전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는 각국의 법인세율과 관세율 차이, 환율, 시장확보, 신설 자회사 지원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 기업 본사의 전체이익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경우 과세를 위한 가격결정 방법이 복잡해져 기업에서는 관세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잘못된 과세신고로 인해 사후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한 통관은 물론 사후추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해소 등 업체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전심사 신청절차,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제도, 포괄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법령 및 고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방안에 관한 의견청취 등으로 이뤄져 다국적기업과 외투기업의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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