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저가항공사 출범 '3일 천하'

입력 2007-11-29 09:55 수정 2007-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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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지침에 내년 취항 계획 수포... 구체적 대응방안 검토 중

대한항공이 수년간 준비한 저가항공사 출범 계획이 '3일 천하(三日天下)'로 끝나게 됐다.

지난 28일 건설교통부가 '2년·2만회·무사망사고'를 골자로 한 국제선 취항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26일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저가항공사 설립을 발표한 대한항공의 계획이 무산된 것.

특히 대한항공이 지난 26일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가칭)' 출범을 발표한 후 국내 언론들은 앞다퉈 이를 주요기사로 처리하는 등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표적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한성항공 등 항공업계에서도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 설립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등 뉴스메이커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에어코리아 출범 발표 후 2일 뒤 건교부가 기존 항공사가 출자한 항공사도 신규항공사이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 국내선 취항 후 2년·2만회·무사망사고를 기록해야 국제선 취항면허를 부여하겠다고 밝혀, 2008년 5월 국제선 취항을 계획하던 '에어코리아'는 국제선 정기운항을 2011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에어 코리아는 정비·운항·종합통제 등 안전 관련 부문에 있어 40년 가까이 축적된 대한항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하는 국제기준을 갖춘 안전한 저가 항공사"라며 "현재 15개 이상의 검증되지 않은 외국 저가 항공사들이 들어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하고 경쟁력을 가진 국적 저가 항공사의 진출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가장 시급한 것은 저가 항공사의 안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 기준을 달성하는 항공사에게는 국내선 운항기간에 상관없이 국제선 운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건교부의 방침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번 국제선 취항기준에 대해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저가항공사 출범을 위해 TFT를 구성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됐다"며 "건교부 지침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려워 현재 관계부서와 T/F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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