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네트웍스 3일 정상거래 …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입력 2017-04-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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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다산네트웍스가 마감 직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3일 평소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산네트웍스는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8시경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산네트웍스의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고 3일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다산네트웍스는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1일 오전까지 유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우려를 자아냈다. 상장사들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인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 기한인 31일까지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음날인 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나 ‘한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결기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다산네트웍스는 ‘금액한정’ 의견을 받았다. 별도기준 감사보고서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회사 측은 “금액 한정은 일반적인 ‘감사범위 한정’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한정 금액이 미미한 만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된 후 회사 관계자는 “주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해가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회사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해 기틀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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