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SKㆍ롯데그룹 등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입력 2007-1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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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원회의 상정해 제재여부 결정

삼성ㆍSKㆍ롯데그룹 등의 계열사들이 계열사간 대규모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재벌 계열사의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들 3개 그룹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들이 관련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업체의 위법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경에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해당 업체의 반론을 들은 뒤 다음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그룹 계열사간에 1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규모의 유가증권, 자금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를 거치고 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중핵기업이 있는 삼성과 SK, 롯데 등 3개 그룹에서 각 10개 계열사를 선정,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규모그룹 비상장사 계열사들의 공시 의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 일부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두산그룹에 이어 지난 9월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설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발생 우려가 큰 기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순환출자가 형성돼 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기업집단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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