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하나로텔 인수 독과점 여부 검토 중"

입력 2007-11-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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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중재제 논란은 핑계 불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 분석 및 검토에 착수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의 인수에 대비해서 통신시장의 동향이나 독과점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 우선협성대상자로 선정됐으며, SKT의 인수가 최종확정되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인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많은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경쟁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인하되고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는 등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이번 종합대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저당설정비의 은행부담 문제에 대해 그는 "대출시 근저당설정비 등 거래비용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간 역할분담에 이견이 있다"며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총 17개 제약사를 조사했고 아직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7개사중 5개사가 다국적 제약업체"라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판정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므로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금융기관의 이중규제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고 금융건전성 등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손보사들이 이중규제라고 말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시장이나 주주들에게 입장이 곤란해진 점을 모면하기 위한 핑계나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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