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 규칙 개정 시행

입력 2007-1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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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서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은 물론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이 가능하도록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그동안 MATV를 통해서 아날로그 지상파TV만 수신가능하였던 것이 디지털지상파TV, 위성방송 및 FM라디오방송까지 수신할 수 있게 됐으며, 광케이블 설치방법과 성능기준도 마련됨에 따라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게 MATV망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무료 보편적인 디지털 지상파TV를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방송공동수신설비(MA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원하는 경우 위성방송이나 종합유선방송중에서 자유로이 골라 볼 수 있게 되어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이 보장되고 방송매체간 공정경쟁 기반이 확대됨으로써 방송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칙개정에 따라 향후 신축되는 건물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게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이미 건축됐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입주자 또는 건축주가 자유로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기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MATV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 MATV를 이용해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권에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규칙이나 고시에 산재되어 일반인이 알기 어려웠던 MATV 설치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방법과 설치기준을 규칙에서 직접 규정해 일반국민 누구라도 장비 설치방법과 설치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장비의 품질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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