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정보유출 직원 수상한(?) 승진

입력 2007-11-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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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건 불법정보 제공후 지점장 발탁

삼성그룹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우리은행 직원이 오히려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삼성 감사팀에 삼성 직원들의 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우리은행 직원 오 모씨가 사건 직후인 2005년 말 지점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져졌다. 그해 말 정기인사에서 우리은행 삼성센터 업무팀장에서 지점장으로 발탁 승진된 것이다.

당시 불법 정보제공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대거 승진시킨 셈이어서 우리은행의 비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경찰 수사도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삼성 계열사 직원의 734계좌를 3500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3500건의 조회거래는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 등에 필요한 은행조회서 등 적법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듬해인 2006 우리은행측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접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자 금감원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금감원이 광역수사대에 우리은행 자체조사 결과 불법사실이 없다고 묵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이용철 변호사의 폭로대로 삼성의 로비 대상이었던 검찰과 금감원 등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되었으며, 경찰의 수사를 무마하고 삼성을 비호했다는 정황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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