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식용허용 위한 염관리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07-1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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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의 식용허용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용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그간 산업자원부와 식약청은 천일염의 식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천일염 식품기준을 제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천일염의 식용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식약청의 천일염 모니터링을 2005년 하반기부터 1년여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천일염이 식품기준에 적합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제도화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식용천일염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식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산자부에서 관리되고 있던 천일염 중 식용 천일염은 2008.3월부터 식약청에서 관리하게 되며, 식품기준에 따른 식용 및 비식용이 철저히 구분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관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번 염관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천일염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천일염 개발 및 천일염의 다양한 식품산업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천일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자부는 식약청과의 협조를 통해 천일염 식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염전의 사전준비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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