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1주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공감

입력 2017-03-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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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1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하고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7일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였다.

소위는 이날 토ㆍ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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