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1주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공감

입력 2017-03-20 2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1주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5일로 간주됐던 1주에 대한 규정을 7일로 하고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7일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였다.

소위는 이날 토ㆍ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39,000
    • +1.88%
    • 이더리움
    • 3,696,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360,000
    • +1.9%
    • 리플
    • 2,071
    • +3.65%
    • 솔라나
    • 157,600
    • +0.7%
    • 에이다
    • 333
    • +3.74%
    • 트론
    • 469
    • +0.64%
    • 스텔라루멘
    • 28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80
    • +9.34%
    • 체인링크
    • 17,410
    • +0.12%
    • 샌드박스
    • 56.33
    • +4.8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