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진공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20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20일 최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공단 이사장 박철규 씨에게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얻은 점수가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도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애초 검찰은 최 의원을 제외한 박 전 이사장과 임직원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이 진술을 번복해 최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를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최 의원을 불러 19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최 의원이 취업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24,000
    • -1.18%
    • 이더리움
    • 3,393,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08%
    • 리플
    • 2,067
    • -1.71%
    • 솔라나
    • 124,600
    • -1.74%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6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1.33%
    • 체인링크
    • 13,750
    • -0.72%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