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진공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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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20일 최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공단 이사장 박철규 씨에게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얻은 점수가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정도였는데도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애초 검찰은 최 의원을 제외한 박 전 이사장과 임직원 등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이 진술을 번복해 최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를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최 의원을 불러 19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최 의원이 취업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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