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액보험 가입 심사 엄격해진다

입력 2017-03-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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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 능력과 계약 유지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조기 해약 시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가 적합성 진단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합성 진단 항목을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에서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늘렸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묻는 항목과 보험계약 유지능력 항목을 적합성 진단에 추가됐다. 더불어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인지 여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묻는다.

금감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 소비자가 부적합한 응답을 선택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에 부정적 답변을 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했다.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했다. 적합성 진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변액보험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한다.

적합성 진단 때 ‘펀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됐다. 펀드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진단 내용을 분석해 소비자의 성향을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등 5단계로 분류하는 절차다.

보험사는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등 5개 등급의 펀드군 중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권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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