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개인사업자 우수고객신용대출’ 출시

입력 2007-11-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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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자영업자도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우수고객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우수고객신용대출’은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금융권의 적립식 저축액, 사업소득금액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소득증빙서류로 인정한다.

그 동안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라도 1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고 월 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9000원 이상이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월 25만원 이상을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불입하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쉽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다양화했다”며 “다양한 증명서류로 소득을 추산해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으로 산출되면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에 2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만 25세에서 55세 고객 중 개인사업을 통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두 배 이내에서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다.

금리는 11월 현재 12.9 ~ 15.9% 사이로,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 5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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