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 전남‧광주 오리류 17일 정오까지 이동중지

입력 2017-03-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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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오리, 거위 등 오리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14일~15일 연이어 나주, 무안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돼 추가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7700여개소다. 농장(1100개소), 도축장(5개소), 사료공장(33개소), 차량(6600대) 등이다.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오리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이동중지 동안 9개반 1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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