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상법개정 전에 결론”

입력 2017-03-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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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15일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지주사 전환 방향과 일정은 오는 5월 중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론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지배력 확보 관점에서 필요성이 높다”면서 “삼성전자가 제시한 검토 기간을 감안할 때 오는 5월 중 실제 전환 여부에 대해 소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공시를 통해 약 6개월간의 기간을 갖고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지주사 전환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는 14일 ‘지주회사 전환 그룹 이슈와 무관하게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여부에 대해 정 연구원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그룹 내 지분율이 약 18.1%(의결권 없는 자사주 12.8% 제외)로 높지 않은 상황이란 게 전망의 근거다.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려 해도 지분 1%당 약 2조9000억 원이 필요한 데다 순환출자 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주주(지분 7.6% 보유)는 점도 지주사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지목했다. 정 연구원은 “금산분리 규제 강화 등 보험회사 회계∙감독 기준 강화 흐름 아래 이런 지분구조는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결국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경우 오히려 그룹 내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결국 지주사 전환은 시기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삼성그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기 전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 연구원의 판단이다.

정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내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며 “이는 삼성전자가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의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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