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입력 2017-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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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늘고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가 강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40일간(3.14~4.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들 보면 우선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가 서면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총회 의결 시 1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토록 한다.

또한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상한(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을 정하면서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그 하한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유사업종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 면적기준(22m2 이상)도 삭제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서는 먼저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할 수 있게 되면서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할 사항에 ‘업무대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총회의 운영 및 임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인 업무대행자가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그 대리사무로 했다.

특히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로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 접수 시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위 공고내용 이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접수장소에 게시공고하도록 하고 별도 안내서를 작성,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등록신청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 역시 정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6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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