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웹젠의 게임 끼워팔기 행위 제재

입력 2007-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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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웹젠이 자사의 인기 온라인게임인 '뮤'에 신규 개발게임인 '썬'을 끼워파는 행위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 16일 웹젠이 자신의 인기게임에 신규게임을 끼워팔기함으로써 PC방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자신의 인기 온라인게임인 뮤(MU)를 지난 2001년 11월부터 PC방 등에 판매하던 중에 신규 온라인게임 '썬'을 추가개발, 2006년 11월부터 상용판매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웹젠이 지난해 12월부터 게임료 결제방식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뮤'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뮤'와 '썬'을 통합요금제로 묶어 PC방에게 판매, PC방 업주들은 인기게임인 '뮤'를 구매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신규게임 '썬'을 사실상 같이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웹젠의 판매방식은 온라인게임별 개별요금제를 두지 않고 통합요금제만을 운영함으로써 PC방업주들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통합판매방식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PC방업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게임)을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게임간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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