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EU 상대 항소심 패소…1848억 담합 과징금 확정

입력 2017-03-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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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가 삼성SDI와 2개 자회사가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 재판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사법재판소는 9일(현지시간) 삼성 SDI에 대해 EU 집행위가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4억7000만 유로(약 1848억 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고,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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