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리인 선임비용 5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7-03-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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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제품 상표권자인 A씨와 B씨는 한국의류산업협회(신고센터)의 제보를 통해 C사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레깅스를 수입ㆍ판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C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해당물품의 수입ㆍ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 D사는 E사와 F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첨가제를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E사와 F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과징금 1억5000만 원과 54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할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ㆍ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해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를 의미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ㆍ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는 2014년년 10건에서 2015년 9건으로 주춤하다가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ㆍ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ㆍ단체 16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올해 특히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ㆍ현장조사 강화 △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 분야 신고센터 추가지정 △신고센터와 국내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주요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개최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ㆍ조사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영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유입이 확대되고, 침해유형이 지능화ㆍ복잡화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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