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 한화그룹 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석방

입력 2017-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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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김 씨의 잘못을 다시 한번 꼬집었다. 그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된다거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서도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의 가족,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지만 이 같은 점을 항상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하라"고 당부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심한 욕설을 하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직원에게 “이리 안와, 똑바로 안 해” 등 욕설과 함께 안주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두르며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부수는 등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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