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면 나오는 저축銀 편법 탈법… SBI저축은행 최다 불명예

입력 2017-03-08 09:17 수정 2017-03-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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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00여 건” 단골 제재… 저축銀 믿을 수 있나

저축은행들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경영 정상화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악행들이 반복되고 있다. 대주주 불법대출, BIS비율 부풀리기, 금품수수ㆍ횡령 등이 대표적이다. 고객 돈을 오너의 ‘사금고화’해선 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이투데이가 저축은행 79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2015년1월 1일 ~ 지난달 2월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총 111건 제재 조치를 받았다. 비징계적 성격의 조치인 경영유의, 개선사항을 포함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저축은행은 업계 1위 SBI저축은행(11건)이었다. 현대ㆍ웰컴저축은행(5건), OSBㆍJT친애ㆍ예가람ㆍ동부저축은행(4건), HKㆍNHㆍ푸른ㆍ대아ㆍKB저축은행(3건) 순으로 제재가 많았다. SBI, HK, 웰컴 등 자산 규모가 1조 ~ 5조 원대에 이르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다수 포함됐다.

저축은행이 받은 주요 제재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ㆍ이익제공(8건), 신용과 담보대출 한도 초과(14건), BIS비율 부풀리기(13건), 금품수수ㆍ횡령(2건) 등이다. 유일하게 SBI저축은행은 이 중 금품수수ㆍ횡령을 제외한 3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SBI저축은행은 2010년 11월 대주주이자 회장인 A 씨의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아파트 개발업체에 80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줘 2015년 10월 임원 문책경고 상당,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이 대주주, 임직원, 이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은 불법이다. SBI저축은행 외에 한성, 대아, 유니온 저축은행도 같은 항목으로 제재를 받았다.

적은 수이긴 하지만 금품수수나 횡령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KB금융지주 계열인 KB저축은행은 전 영업지원본부장 A 씨가 2014년 1월 한 용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지난해 9월 퇴직자 면직상당,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특히 고객 돈으로 대주주나 경영진 등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꼽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오너가 고객 돈을 개인 돈처럼 여긴 오너리스크 탓”이었다며 “주로 오너가 경영하는 지역의 작은 저축은행에서 대주주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당국의 엄벌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오너의 도덕적 해이, 내부 감시장치 무력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은 금감원도 가장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으론 대주주나 경영진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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