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권사 신설 허가 내년 상반기 실시"

입력 2007-11-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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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증권사의 신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16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을 계기로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사 신설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은 "내년 8월부터 자통법에 따라 진행되는 기존 증권회사에 대한 재인가 시점에 맞춰 신규진입 수요를 흡수, 기존사와 신설사간 균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위업무에 따른 심사수준을 차등화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며 신규진입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들의 추가 진입 확대에 따른 경쟁은 심화될 수 있지만, 부실증권사에 대한 퇴출 역시 효율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이번 증권사의 진입확대와 병행해 부실증권사에 대한 퇴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시장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자통법상 '허가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는 한편, 증권사 영업실태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8월4일부터 자통법상 새로운 인허가 기준에 따라 기존 증권사에 대한 재인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신청에서 본허가 심사에 6개월 내외가 소요돼, 증권업 허가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허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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