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임대 불법 문자메시지 기승…금감원 적극 신고 당부

입력 2017-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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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얼마전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통장을 임대해달라는 주류회사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통장을 양도해주면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에 사기로 의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접수는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이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 급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143건), 보이스피싱 피해시 송금한 통장에 대한 신고(115건)도 많았다.

특히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사기범이 이를 해제시켜주겠다고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돼 있다"면서 "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신고해 주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는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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