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파마킹에 21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3-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2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2014년 말 기준 자산총액 435억 원, 매출액 359억 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펜넬캡슐ㆍ닛셀(간질환치료제)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ㆍ의원에 약 140억 원 상당의 현금(77억 원)과 상품권(63억 원) 등을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 원), 신약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가 제공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전국적인 범위에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146,000
    • +5.75%
    • 이더리움
    • 3,763,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361,500
    • +5.27%
    • 리플
    • 2,044
    • +6.13%
    • 솔라나
    • 160,500
    • +6.5%
    • 에이다
    • 332
    • +6.75%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89
    • +7.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2.26%
    • 체인링크
    • 17,770
    • +4.1%
    • 샌드박스
    • 54.98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