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100→50점 이상으로 완화

입력 2017-03-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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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의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100점 이상이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2일부터 50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는 지난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자금 경색 등으로 납세자가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세금포인트 1점에 10만원씩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50점을 쌓으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개인 납세자 222만명이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납세 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해 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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