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신고시 증손회사 현황보고해야

입력 2007-1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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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주회사로 전환 후 해당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 증손회사의 주주현황ㆍ감사보고서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15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증손회사가 일부 허용되고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주회사 신고요령과 해석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고할 때는 증손회사의 주주현황과 주식소유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때 지분율에 대한 기준은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도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을 전환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시 사업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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