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투자자문업자, 단일 회사 플랫폼 이용 제한한다

입력 2017-03-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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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입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가 한 곳 이상의 자문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투자자문업자가 판매·제조채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이나 판매규모에 연동된 대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IFA를 비롯한 투자자문업자의 충실의무 등을 구체화하고 ‘원스톱 자문’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문업 영위와 관련해 충실의무 등 일반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없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FA와 ‘계약체결-자문-상품구매’로 이어지는 원스톱 자문(구매절차 간소화), 자문플랫폼 서비스가 새로 도입되면서 새로운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모범규준에는 자문계약 체결과 자문업무 수행 시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자문 실행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이 각각 명시됐다. 앞으로 자문업자는 금융회사에서 수수료수입 등에 연동해 받는 대가는 물론 기타 재산상 이익의 내용, 자문 보수 등을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자문 이행 과정에서도 개별 상품의 구조와 위험도, 대체 상품 투자시 드는 비용과 비교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모범규준은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판매·제조사에서 개별상품의 매매규모 등과 연동된 직·간접적인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는 금융상품 전체 판매 규모 등과 연동된 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보다 철저히 공시하도록 했다.

단, 판매사의 판매정책이나 자문업자가 사용하는 플랫폼 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자문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IFA는 금융상품 판매·제조 채널이 제공하는 자문플랫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면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단일 플랫폼 이용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회사 리서치 자료, 세미나 참석 비용 등 자본시장 관련 법규상 허용된 경미한 재산상 이익은 IFA에도 허용된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 내부 업무절차를 별도로 구분해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자문과 구매 절차를 간소화한 원스톱 프로세스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판매업자에게는 적합성원칙과 설명 의무를 배제했다. 펀드 구매 시 투자권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판매보수가 낮은 클린클래스 또는 온라인클래스 펀드 판매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자문플랫폼 등 웹페이지 상에 자문업자의 IFA여부와 자문제공 범위 등이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요약·게시된다. 투자자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했다.

금융위는 3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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