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입력 2017-02-27 22:21 수정 2017-02-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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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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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81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파면 사유가 확인된 만큼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 의결 과정이 잘못된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열고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열린 17차례의 변론 과정을 마무리했다. 1시간 14분의 소추위원단 진술과 4시간 52분 간의 대통령 측 대리인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다음날부터 재판관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변론 말미에 “그동안 원활한 재판을 위해 협조해주신 분들게 모두 감사드린다”며 “헌재는 어떤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모습 드러내지 않은 대통령, 서면으로 ‘주변 관리 못한 불찰 국민께 송구’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예고된 대로 마지막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과 기업 강제모금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이 문서를 통해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하하겟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갈음했다.

◇소추위원단, “국민의 권력이 비선실세 노리개 돼 분노…법 앞의 평등 확인돼야”

이날 최후 진술은 소추위원단이 먼저 나섰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이 재판부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뒤 대리인단 대표로 황정근 변호사가 전체 소추사실을 정리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고,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끝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강조했다.

권 위원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고 일갈했다. 최후진술 도중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잠시 낭독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한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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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측 4시간52분 릴레이 발언…“국회 탄핵 의결은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

이날 대통령 측은 참석한 대리인 대부분이 한번씩 발언기회를 얻어 진술했다. 총 14명의 변호사가 발언대 앞에 섰고, 이러한 ‘릴레이 발언’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변론은 오후 8시30분을 넘겼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김평우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 정기승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등이 나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각 소추사유 별로 표결을 했어야 했는데, 한번에 묶에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회가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은 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또다시 거론됐다.

16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심리에서 빼달라는 기피신청을 냈던 조원룡 변호사는 이날 변론절차를 계속해달라는 속행과 재개를 신청했다. 그는 재판부의 빠른 진행을 “야바위꾼 손이 얼마나 빠르냐”고 빗댄 뒤 “졸속한 탄핵을 막을 최종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최순실 사건 진실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최순실과 내연관계였던 고영태가 청와대 자료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게 이 사건의 전부다, 훗날 헌재가 위법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크나큰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헌재, 5개 쟁점 종합적 검토 …3월 8일이나 10일 선고 유력

헌재는 임의로 탄핵소추 사유를 정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의결한 사유만을 가지고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쟁점을 추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 방침이 확고한 만큼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8일이나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이 끝난 2주 뒤 선고가 내려졌다.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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