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복 의사 밝힌 김평우 변호사… '막장 변론' 재현 우려도

입력 2017-02-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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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평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 사이에서 심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변론 기일에서 '막장 변론'이 재현될 조짐도 있다.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지금이 조선시대냐.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는 우리가 노예냐”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재판관들의 판단을 믿을 수 없으니 검증이 필요하다며 헌법학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실상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재의 권한을 부인하는 태도다.

김 변호사는 국회 표결 절차를 문제삼아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표결해야 하는데, 묶어서 한 번에 표결한 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 의결 절차는 탄핵심판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에도 여러 소추사유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결한 것은 물론 대통령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고,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없었다. 이번 사건과 의결 절차는 완전히 동일한 셈이다. 오히려 2004년 당시에는 경호권이 발동돼 야당 국회의원들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등 문제 소지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문제삼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이미 준비기일에서 2004년 선례에 따라 국회 의결 절차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국회 소추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각자대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절차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동의한 대리인과 자신은 별개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상 개념인 각자대리의 원칙은 대리인들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변론을 펼칠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하고, 새로 합류한 대리인이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는데도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김 변호사 외에 다른 대리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6일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이뤄지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뤄져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게 된다면 헌법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이 규정은 ‘심리’에 관한 요건을 정한 것이고, ‘선고’는 9명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8인 재판관 체제로 헌법소원 등 다수의 사건을 선고했다. 조원룡(56·38기) 변호사도 22일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가 15분 만에 기각당하며 공정성에 시비를 걸었다.

이같은 현상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지금까지의 변론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다는 초조함에 따라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파면 결정이 나왔을 경우 정당성에 흠집을 낼 수는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최종 변론에서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막말 변론’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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