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2월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7-0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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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주전환법을 심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다음 회기로 협의를 연기하는 ‘계속심사’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거래소 지주전환법은 한국거래소를 세 개의 자회사인 코스피ㆍ코스닥ㆍ파생상품으로 나누고 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뉴욕, 영국, 독일 등 글로벌 거래소와 동등한 경쟁을 하자는 목표도 명시됐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거래소를 부산에 두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틀 전 열린 소위에서 여야 간사는 이 법안 부칙에 ‘금융중심로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을 명시하는 대신 ‘부산광역시’를 부대의견으로 다는 조건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다음 단계인 기업공개(IPO)에 따른 상장차익 처리 문제도 쟁점사항이다. 야당 측은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위해 주식중개업무를 해 온 만큼 상장차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상정됐다 자동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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