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얄뱅크오브캐나다, ELS 투자자에 19억여 원 지급" 화해 결정

입력 2017-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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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투자로 인한 손해액을 받게 됐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투자자 큐에스아이가 RBC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화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RBC는 투자자 266명에게 약 18억67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집단소송은 일반 단체소송과 달리 대표 당사자만 소송에서 이겨도 전체 투자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총 투자자 412명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투자자는 4명이다. 이 중 앞서 진행된 공동소송에서 조정이 이뤄져 피해보상을 받은 142명도 제외돼 총 266명만 배상을 받는다.

양측은 지난해 말 화해에 이르러 12월 21일 법원에 화해허가 신청을 냈다. 일반 소송과 달리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화해 결정은 2005년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진성티이씨의 주주들이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화해 결정을 받아냈다.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사들의 반칙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씨 등은 2008년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에 투자했다. 헤지운용사였던 RBC는 해당 상품의 만기 상환 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매했고, 만기상환기준가인 11만9625원에 못 미치는 11만9000원에 종가가 형성됐다. 투자자들은 “RBC 측이 장 마감 전 주식을 팔아치워 손해를 봤다”며 2010년 1월 집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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