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범죄사실 소명 부족하다"

입력 2017-02-2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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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공식 수사기간이 끝난다.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재차 기각되는 상황이 되면 수사팀이 받을 타격이 크다. 먼저 우 전 수석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렇다 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우 전 수석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뺴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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