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포화 시점 임박…정부 “상반기 관련 법안 입법화 이뤄지길”

입력 2017-02-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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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출입기자단에게 ‘2017년 2월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출입기자단에게 ‘2017년 2월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며 “쌓여있는 방폐물 처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법안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각 원전에 보관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톤으로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수준으로 조만간 포화 시점이 임박한다. 월성원전은 2019년, 한빛ㆍ고리는 2024년, 한울은 2037년, 신월성은 2038년 포화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법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 절차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 의사확인을 필수 절차로 명문화하고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프로세스를 규정했다.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현재 법안소위에 부쳐진 상황이다. 하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두달째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향후 원전 정책을 먼저 확정한 뒤 논의하자는 주장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고,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은 방폐장 건립을 원전 건립과 동일하게 간주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 차관은 “정부 법안은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관리 절차를 정한 ‘절차법’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지금 법이 통과돼도 부지 선정까지 약 12년이 예상되며,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건설이 시작되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쯤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부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원전 내 추가저장시설 확충 대상 지역과 용량이 증가하고 2031년까지 부지선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원전에 추가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방폐물정책법, 독일 최종처분시설건설지선정법, 일본 최종처분법 등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뒤 부지선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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