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심지대]걷히지 않는 유해성 논란…“기준 모호” 의견도

입력 2017-02-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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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까.

전기와 자기로 이뤄진 전자파는 자연전자파와 인공전자파로 나뉜다. 자연전자파의 대표적인 게 햇빛이다. 이어 우리가 사는 지구도 남극과 북극을 극점으로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다. 일상생활에서 늘 전자파를 받고 사는 셈이다.

인공전자파는 송전탑과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 나아가 휴대폰과 가전제품, 무선장비, 의료장비에서도 나온다. 자연적 전자파는 어쩔 수 없지만 인공적인 전자파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전자파는 사람의 체온을 끌어올린다.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에 인체가 직접 노출되면 열이 오른다. 체온이 올라가면 저항성이 약해지면서 질병에 노출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가정용 전자레인지가 대표적이다. 고주파 전자파로 음식을 뜨겁게 달궈낸다. 우리 몸이 전자파에 극단적으로 노출되면 열이 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당연히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도 존재한다. 국제비전리전자파방사위원회가 제정한 인체 보호 기준이 널리 쓰인다. 정부는 고압송전선을 포함한 전자파 인체 유해 기준을 833mG으로 정했다.

김남 충남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10월 제4차 전자파 안전포럼에서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 그러나 이는 노출 양의 논리이다”며 “당연히 유해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있는 것. 그러나 현재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전자파 수치와 상관없이 사람마다 신체의 특성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전자파 유해 정도를 일률적인 수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그는 “전자파 유해 기준은 일시적 노출 기준에 해당하고 매일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대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며 “사람마다 신체 특성과 면역력이 달라서 하나의 수치로 유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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