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가이드라인 이달 말 시행…개인투자 1천만 원 제한

입력 2017-02-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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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P2P금융협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안을 논의했다.

P2P가이드라인은 사기 대출 우려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초안을 작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개인투자 한도 설정(업체당 연 1000만 원)이나 P2P 업체의 자기 자본 투자 금지는 당초 금융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P2P 업체는 적용을 3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후 P2P시장의 성장세를 보면서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가이드라인 세부안을 확정해 오는 27일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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