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보유 지분 과도한 할인율 블록딜…왜?

입력 2017-02-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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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지분 5.5% 규모, 최대 12.6% 할인율 적용 배경에 경영권 분쟁 패배 인정·증여세 마련 등 해석 '분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중인 롯데쇼핑 지분을 10%가 넘는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해 매각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 날 장 종료직후 신 전 부회장은 보유중인 롯데쇼핑 지분 173만883주(5.5%)에 대한 기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

한 주당 매각 할인율은 이 날 종가 대비 12.6%에서 8.7%가 적용된 22만2000원에서 23만2000원에 결정 될 예정이며, 매각 주관사는 모간스탠리가 단독으로 맡았다. 잔여 지분에 대해선 6개월간의 락업(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됐다. (본지 2017년 2월16일자 [단독]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쇼핑 보유지분 5.5% 블록딜 추진 참조)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지분 423만 5883주(13.4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1대주주는 13.45% 지분을 보유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이번 블록딜이 성사될 경우 신 전 부회장의 잔여 지분은 8% 이하로 줄어들게 되지만, 4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무려 10%가 넘는 할인율을 감내하면서까지 롯데쇼핑 지분을 매각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 전 부회장이 그간 신동빈 회장과 이어 온 경영권 분쟁에 대해 패배를 인정하고 현금화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측면에선 롯데쇼핑 보다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롯데제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확보라는 평가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쇼핑 보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롯데제과 지분을 신동주 전 회장이 더 확보하기 위해 현금을 유동화 시켰다는 해석도 증권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신 전 회장이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 운영 자금만 매 월 10억원 규모씩 드는데다, 소송비 등 제반 자금 마련을 위해 롯데쇼핑 지분을 매각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21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최근 신동주 전 회장이 완납했기 때문에 관련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지분 매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SDJ코퍼레이션이 국내에서 신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어 그 사업 시작을 위해 대규모 현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조만간 신 전 부회장의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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