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고위 임원, 이전 직장 영업기밀 빼돌려

입력 2007-1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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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TX중공업 사장 등 2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구속

두산중공업 연구원에서 근무해 현재 STX중공업 고위 임원으로 있는 이들이 이전 회사의 영업기밀을 빼돌려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8일 STX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 직장인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화 설비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STX중공업 사장 구모씨(61)와 상무 김모씨(54)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에서 20년간 근무했던 구씨 등은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면서 자신들이 담당해 온 해수 담수화 설비사업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다.

구 사장은 담수관련 핵심 영업비밀인 다단증발법(MSF), 다중효용증발법(MED) 등과 관련된 184건의 자료를 컴퓨터와 USB메모리 등에 저장해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 상무는 두산중공업 근무당시 가지고 있던 비밀파일 173개가 담긴 USB메모리를 반환하지 않고 새로 취업한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한 혐의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구 씨 등 핵심 기술진 등이 경쟁사 STX중공업으로 이직하자 검찰에 기술유출 혐의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STX관계자는 이와 관련 "핵심 기술유출 이란 표현은 지나치다"며 "법원에 이번 사안이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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