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탄핵시계]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입력 2017-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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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곧 가려질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월 초 선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과에 따라 5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헌재는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 변론을 위한 기일은 23일이나 24일 열리거나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쟁점을 추려 결론을 낼 예정이다.

탄핵(彈劾)은 잘못을 묻는다는 의미다. 헌법 65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 판사 등도 국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선례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의로 탄핵소추 사유를 정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의결한 사유만을 가지고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사유 중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이다. 나머지 국민주권이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은 헌법위반 사항이다. 이번 사건 주심은 판사 출신의 강일원 재판관이 맡았다. 소송 절차에 관해 이론과 실무 경험을 오랫동안 쌓은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판단을 내리는 기준도 형사재판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 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으로부터 760억 원이 넘는 돈을 걷은 부분을 보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돈을 걷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설령 강제로 돈을 걷어 범죄가 된다고 해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 입장이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낸 것이지,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남용 등 헌법위반 사항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강 재판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에서 다루는 건 대통령에 대한 범죄 행위 유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한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내도록 한 게 범죄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다툴 일이고, 헌재에서는 이 행위가 대통령을 더 이상 못하게 할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대통령 측의 미숙한 대응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도중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대기업 후원금을 걷은 것은 물론, 최순실 씨의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할 뿐이다.

탄핵심판정에 나선 증인들도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인사를 장관급으로 임명한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박 대통령 측은 이를 부정하지 못하고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후원금을 걷거나, 최 씨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부분은 권한남용 사유가 될 수 있고, 인사개입 부분은 국민주권주의 위반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대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일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단 설립은 문화융성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KD코퍼레이션 등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사개입 부분은 최 씨 말고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인 데다 인사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에 박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국회 주장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연결된다. 형사재판이라면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검찰이 일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얼 했는지 박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책임을 진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참사 당일 행적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화보고를 받았다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만약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일 대응이 미숙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대통령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사유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언론자유 침해’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는 항목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한 세계일보 사장 퇴임에 관해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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