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실명법 위반 '심심풀이'

입력 2007-11-09 11:10 수정 2007-1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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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23건ㆍ은행 '최다'..."단속 및 처벌 강화해야"

최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금융권의 금융실명법 위반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융권이 금융실명법을 123건이나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는 모두 123건이며, 이로 인해 330명이 문책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합병한 (구)조흥은행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5건이나 적발됐다.

그밖에 증권사와 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부문별로는 은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아 불명예를 자처했으며, 증권사가 42건,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이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로는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 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실명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다.

또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친인척에게 알리거나 금융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해 최대 5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 위반이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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