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창구 거래 수수료 검토

입력 2017-02-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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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은행 거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은 창구 거래 수수료 도입 시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결정한 이후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아직 초기 검토 단계인 만큼 수수료 수준이나 부과 대상 범위, 면제 기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다음 달부터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신규 고객의 거래 잔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창구가 아닌 자동화기기(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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