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입력 2017-02-13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골프클럽 직원 김모(61)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김 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씨 등은 정년이 만 55세인 S골프클럽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골프장은 2011~2013년 정년을 넘긴 김 씨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 돌연 근로계약을 거부했고, 김 씨 등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75,000
    • -2.05%
    • 이더리움
    • 4,541,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0.06%
    • 리플
    • 3,052
    • -1.64%
    • 솔라나
    • 199,900
    • -2.87%
    • 에이다
    • 622
    • -4.75%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62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0.71%
    • 체인링크
    • 20,370
    • -3.82%
    • 샌드박스
    • 21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