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입력 2017-02-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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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골프클럽 직원 김모(61)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김 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씨 등은 정년이 만 55세인 S골프클럽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골프장은 2011~2013년 정년을 넘긴 김 씨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 돌연 근로계약을 거부했고, 김 씨 등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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