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입력 2017-02-13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골프클럽 직원 김모(61)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김 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 △갱신 과정에서 정년 도과가 문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씨 등은 정년이 만 55세인 S골프클럽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골프장은 2011~2013년 정년을 넘긴 김 씨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5년 돌연 근로계약을 거부했고, 김 씨 등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시세차익 20억’…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5076명 몰려
  • 한경협 “6월 기업경기 전망 흐림…반도체·수출 긍정 전환”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사망…광장 가득 메운 추모 인파 현장 모습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0: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57,000
    • +5.34%
    • 이더리움
    • 5,033,000
    • +18.09%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5.52%
    • 리플
    • 734
    • +3.67%
    • 솔라나
    • 253,200
    • +7.7%
    • 에이다
    • 687
    • +6.18%
    • 이오스
    • 1,157
    • +6.24%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3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7.02%
    • 체인링크
    • 23,390
    • +0.82%
    • 샌드박스
    • 635
    • +7.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