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수사 탄력받나?

입력 2007-1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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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 10명, FIU 문서검증 안건 상정

삼성그룹이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착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재경위 소속의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김종인 의원(민주당), 송영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10명은 지난 6일 우리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삼성재벌 비자금 거래와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문서검증 안건 상정 요청'을 제출했다.

재경위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삼성비자금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한 역할은 물론 삼성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로서 금융거래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나 5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 삼성그룹의 차명거래 실체를 밝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삼성그룹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쉽게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삼성그룹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가 있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지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법의 비밀조항을 들어 보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검찰보다 재경부 국세청 관료들을 관리하는 데 주는 뇌물이 훨씬 많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가운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서면제출, 증언 등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삼성감싸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감기관에 대한 문서열람은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뿐 아니라 국회도 직접 금융정보원 문서를 열람해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를 둘러싼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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