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17-02-09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받은 환경부의 판매정지 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실내인증모드)에 비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더 쉽게 자주 멈추도록 설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 인증취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이 ‘임의설정’을 통해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EGR의 작동을 멈추게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임의설정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취소사유”라며 “임의설정이 확인돼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시검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의 EGR을 임의로 설정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6월 캐시카이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동시에 환경부는 판매정지와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600만여 원을 부과했다. 한국닛산은 ‘EGR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보상쿠폰 뿌려도 ‘탈팡’...이커머스 경쟁사, ‘멤버십 강화’ 집토끼 사수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74,000
    • +0.6%
    • 이더리움
    • 4,423,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66,000
    • +1.29%
    • 리플
    • 2,884
    • +2.31%
    • 솔라나
    • 192,200
    • +2.18%
    • 에이다
    • 543
    • +3.63%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16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70
    • +0.3%
    • 체인링크
    • 18,380
    • +1.32%
    • 샌드박스
    • 214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