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첫 사례

입력 2017-02-09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또한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돕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수행원에게 건넨 금액 중 일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당원 2명과 자신의 수행원에게 총 1505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73,000
    • +1.05%
    • 이더리움
    • 3,323,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3%
    • 리플
    • 2,007
    • +0.3%
    • 솔라나
    • 125,500
    • +1.37%
    • 에이다
    • 375
    • +0%
    • 트론
    • 474
    • -0.84%
    • 스텔라루멘
    • 229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0.3%
    • 체인링크
    • 13,430
    • +1.05%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