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첫 사례

입력 2017-0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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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또한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돕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수행원에게 건넨 금액 중 일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김 의원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당원 2명과 자신의 수행원에게 총 1505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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