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정부 8차 전력수급계획 영향 불가피

입력 2017-02-07 16:36 수정 2017-02-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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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결과 수명 30년이 지난 경북 경주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원전 수명 연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으로 추후 신규 원전 건설 등 정부 정책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경주시 주민 등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운전 허가에 수반되는 제반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피고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ㆍ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법률상 결격 사유가 있어 위법함에도 운영변경 허가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월성 2호기의 설계 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법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안위의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운영허가 기간을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연장토록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국민소송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 판결은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5기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으로는 2029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추가로 더 짓는 것으로 돼 있다. 이미 5기는 건설 중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한 결과, 예비율이 8.5 ~ 32.2%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역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노후 원전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한울 1, 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 ~ 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 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 ~ 2029년(8.5%)이다.

안재훈 핵 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 원전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원전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만 급급해 안전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이 당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명 연장되는 원전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노후 원전뿐 아니라 신규 원전의 안전성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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